728x90 기타/정책, 이슈5 [코로나] 2월 11일 기준, 코로나 정책 동향(자가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등) 2022. 2. 11.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기준 변경(2월9일 기준)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과 백신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에서는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 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면 된다. 각 보건소는 모든 격리 대상자에 자가격리를 통보해왔다. 이날부터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확진자를 통해, 시설이라면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 통보한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891801 오늘부터 증상·접종력 무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과 백신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에.. 2022. 2. 9.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자 격리 기준(22년 1월 26일) 2022. 1. 31. 내일(1월 26일)부터 달라지는 오미크론 방역지침 2022. 1. 25. 이전 1 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