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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책, 이슈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기준 변경(2월9일 기준)

by 정보마니아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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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과 백신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에서는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 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면 된다.

 

최수아 디자이너

각 보건소는 모든 격리 대상자에 자가격리를 통보해왔다. 이날부터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확진자를 통해, 시설이라면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 통보한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891801

 

오늘부터 증상·접종력 무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과 백신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에서는 예방접종 미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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