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정책, 이슈

[정책] 거리두기 강화 조치 주요 내용 발표

by 정보마니아 2021. 12. 31.
728x90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
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출처: 용인시 SNS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출처: 용인시 SNS


◈ 추가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

-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