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은 혼자 하는 거니까 세금도 간단하겠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자동화는 시스템이고, 세금은 사람이 하는 영역이더라고요.
특히 5월은 무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처음 신고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준비가 필요하죠.
뭘 챙겨야 하고, 어디서 실수하면 손해를 보는지…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마시라고 정리해봤습니다.
기장해야 하는 기준,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무인사업자는 매출이 급격히 오르기 쉬운 구조입니다.
문제는 연 매출이 7,500만 원을 넘으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돼 기장 의무가 생긴다는 점인데요.
기장을 안 하면 ‘기준 경비율’이라는 뭉뚱그린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 실경비보다 적게 인정받게 되고, 가산세까지 덤으로 붙을 수 있어요.
특히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감가상각 같은 항목은 기장을 안 하면 아예 반영이 불가합니다.
“작년에 투자금 3천 넘게 썼는데 왜 세금은 그대로죠?”라는 후회, 저도 해봤습니다.
셀프로 해도 되지만… 진짜 그게 절세일까요?
직접 신고할 수도 있어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소득 항목 입력하고, 카드 사용내역 반영하고, 계산기 두드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누진세 구조라는 점이죠.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이미 있는 분이라면, 무인사업자 종합소득세까지 합쳐져서 세율이 35% 이상으로 치솟기도 합니다.
게다가 셀프로 신고하면 어디까지 경비로 처리되는지 구분이 애매합니다.
저는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를 섞어 쓰다가 카드 혜택은 챙겼지만, 부가세 환급은 날렸습니다.
이런 게 다 ‘숨은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인사업자 입장에서 종합소득세 절세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출 7,500만 원 이상이면 기장 무조건 고려.
둘째, 사업 관련 지출은 증빙 챙기기. 카드/계좌 분리는 필수입니다.
셋째, 감가상각, 권리금, 재고 투자 등은 세무 전문가와 협의하세요.
실제 상담을 통해 저는 1,500만 원으로 잡힌 사업 소득이 경비처리 후 500만 원 수준으로 줄었고, 세금은 100만 원 이상 차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기장의 힘입니다.
마무리하며
무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적을 땐 셀프, 매출이 늘면 기장.
무인이라도 세금만큼은 직접 챙겨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까진 셀프로, 내년부턴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매출 규모를 한 번 확인해보시고, 올바른 신고 루틴을 만들어보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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